유사석유제품이 광주시 관내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자동차 기능악화에 따른 사고유발성이 있지만 단속은
뒷전이라는 지적(본지 2003,12월18일 2면보도)이 있는것과 관련 광주시는 집중단속을 전개, 유사휘발유 판매 상인을 대거
적발했다.
12일, 광주시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LP파워 등 유사휘발유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법원에서 유사휘발유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은 세녹스의 판매 행위도 적발 대상에 포함 됐다.
세녹스의 적발과 관련 광주시는 "현재 정부에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있기까지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 돼 불법연료로 분류 되고 있어
단속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적발 된 13개소 중 11개소는 신구적발업체로 광주경찰서에 고발 조치 된 것을 비롯 세무서 및 하남소방서 등에 통보
조치됐다.
또 이미 고발 조치 된 2개업체에는 시정조치했다.
이는 지난 해에(10월말 기준) 3건만이 적발 된 것과 비교된다.
그동안 LP파워, 세녹스, 그린오토파워 등 유사석유제품은 정식 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채 광주시 노상 곳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판매상 들은 18~20리터들이 통에 담은 유사석유제품을 1일 평균 20~30개 정도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상당한
운전자들이 유사석유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판매상들은 약 2만원 정도인 유사석유제품을 판매 할 경우 5천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 1일 평균 수십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과세는
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적발 된 업소는 석유사업법 26조 등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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