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부모는 모두 부양의 의무가 있고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으므로, 어느 일방의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잊지 않은 이상 미성년자는 그 부양료를 친권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문)저는 중학교 3학년인데 5년전 저의 부모가 이혼하였고, 저의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양육비 청구권 포기각서를 교부한 이후 저를 혼자서
양육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수입이 없어졌고, 아버지는 지금까지 단 한푼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저는 학업을 중단해야 할
형편입니다.
어머니가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어도, 제가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부모는 모두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의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과 같이, 부양의무자인
부모 사이에서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으며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그 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점이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를 부양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양료를 친권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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