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관내 1만2천여명의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발급 받아 각종 혜택을 누를 수 있을 전망이다.
7일, 광주시는 지난 1일부터 발급이 시작 된 청소년증 발급 대상자가 학생 1만1천970명과 비학생 683명 등 총 1만2천653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청소년증을 발급받게 되면 교통요금 및 문화시설 이용료 등에서 할인을 적용받아 청소년이면 누구나 동등한 경제적 혜택 및 생활편의를 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의 발급 기준은 '청소년증의 발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생층 연령자다.
청소년증을 소지하면 문화(영화, 공연, 박물관, 공원 등 관람), 체육, 청소년관련시설의 이용시 할인을 받게 된다.
또, 일반시내버스는 물론 농어촌버스, 시외직행버스에도 30%의 할인을 적용받고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증표로도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은 교통카드 겸용으로도 사용이 가능 해 여러 분야에서 청소년증이 활용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철 및 지하철 등의 할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증은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통장개설시 신분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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