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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고액 체납 끝까지 추적8년 체납 K사 26억원 징수

한건에 26억원에 달하는 고액체납액이 징수 돼 선례가 되고 있다.

6일, 광주시는 지난 1995년부터 고액체납을 한 (주)T개발 K골프장의 실질소유자 L씨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압류한 후 공매를 거쳐 26억원을 징수 했다고 밝혔다.

시는, (주)T개발은 지난 해 12월 기준 광주시의 과년도 체납액인 1백82억원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68억원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체납자는 사업부진으로 현재 휴업중에 있어 모든 부동산은 경매로 이전, 사실상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해당부서 전직원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한 징수활동을 전개 해 체납자 은닉 및 경매 누락 재산에 대한 공매, 카드 가맹점의 매출채권, 은행계좌 추적압류, 영업권 압류 등을 실시 해 징수하게됐다"고 말했다.

이번 징수는 체납액 68억원 중 38%에 해당하는 26억원으로 체납액 정리 및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고 시는 자체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을 계기로 한번 체납된 금액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자세로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모든 행정조치를 강도있게 추진하겠다"며 "L씨의 경우도 적극적인 징수독려로 잔여 체납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징수로 인해 광주시는 12월 중순까지 34억6천만여원에 그치던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이 총 61억8천만여원으로 급상승했다.

한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는 5억7천3백만원으로 2003년을 마무리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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