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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 연합뉴스 선정기사금융·주택·교통·통신 (새해특집 1)

하남,광주지역의 지역언론문화를 선도하는교차로저널이 올해로 창사 10년을 맞았습니다.

창간시의 맑고 도전적인 정신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교차로저널은 2004년부터 '연합뉴스'와의 뉴스공급 협약을 맺고  '연합뉴스'의 모든 기사를 게재하게 됩니다.

   

● [세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인상-----서울, 경기(연천·여주·가평 등 일부 군 제외), 광역시에 집을 3채 이상 가진 경우 양도세율이 지금의 9~36%에서 60%로 크게 오른다. 파는 집이 투기지역에 있을 때는 세율이 최고 82.5%(주민세 포함)까지 상향될 수 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편-----현행 5백만원인 본인 의료비의 소득공제 한도가 폐지된다. 가족이 쓴 의료비는 지금과 같이 공제한도가 5백만원이다. 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도 1인당 연간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늘어난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대상이 여성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자영업자로 확대되고 공제액도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증가된다. 연봉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결혼·장례·이사때 각각 1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을 담보로 장기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6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오른다. 1천만원을 소득공제받으면 급여에 따라 연 1백만~4백만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상환기간 요건은 현행 1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상속·증여세 강화-----상속·증여에 대해 완전 포괄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빌리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마련한 돈으로 산 주식이나 땅 등의 재산이 5년 이내에 상장이나 형질변경 등으로 재산가치가 늘어나면 그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 [금융·증권]


▲모기지론 도입-----3월부터 10~30년짜리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이 도입된다. 대출한도는 집값의 70% 범위내에서 최고 2억원이다. 그러나 시가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없다. ▲신협 예금보호 변경=신협에 든 예금은 정부로부터 예금자보호(1인당 5천만원)를 받지 못한다. 신협중앙회 자체의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보호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개편=이자소득세 면제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으로 인해 인기가 높은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가입 대상이 내년부터는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1채만 가진 가구주로 한정된다. 당초에는 작년 말까지만 판매될 예정이었지만 2006년 말까지로 판매기간이 연장된다.

▲저축성보험 비과세요건 강화=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 작년까지는 7년이었다.

▲분기배당 허용=반기, 결산 배당만 가능했으나 분기배당도 허용된다. 1월1일부터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됐던 KOSPI 200, 지수선물, 지수옵션, 주식옵션 등 상장주식선물이 선물거래소로 이관돼 거래된다.


● [고용]


▲연차휴가 일수 조정=지금은 1년 근속때마다 1일씩 늘던 연차휴가 일수가 올해부터는 2년당 1일씩 가산된다. 총 연차휴가 일수는 15~25일로 조정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8월17일부터 기업 경영자는 내국인 구인 신청을 노동부 등에 1개월간 한 후에 인력을 구하지 못할 경우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육아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기업이 육아 휴직을 간 근로자를 대신하는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급되는 지원액도 월 20만원에서 30만~35만원으로 오른다.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신설=6월 이전에 주5일 근무제를 조기 도입한 우선 지원 대상기업(금융·보험·공공부문·5인 미만 기업 제외)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면 1명당 분기마다 1백5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일용근로자, 60살 넘어 새로 채용된 근로자,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 등도 고용보험에 새로 적용된다.

 

● [주택]


▲주택거래신고제 도입=3월부터 투기지역 중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거래할 때는 인적사항과 거래액 등을 시·군·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거래신고제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세액(거래가의 2%)의 5배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주택분양제도 개편=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이 제한되고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서울시 동시분양 등에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분양물량의 75%(지금은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재건축 분양권 전매 금지=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나면 조합원 지위(재건축 분양권)를 입주때까지 양도할 수 없게 된다. 기존 조합원은 한번에 한해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다.

▲중소기업 근무자 주택마련 지원=중소 제조업체의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주택공급때 우선 분양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1월부터 시행된다.

▲플러스옵션제 시행=분양가 산정때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가구, 위생용품 등을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플러스옵션제가 도입된다.


● [교통·통신]


▲경차 세금혜택 확대=배기량 800cc미만인 경차를 살 때는 각각 차량가액의 2%씩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우 마티즈 베스트 모델의 경우 30만원 정도 차값이 내리는 셈이다.

▲음주·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제 도입=내년 8월23일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음주운전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도 있다.

▲LPG차 사용범위 확대=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도 LPG차 사용대상에 추가됐다.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도입=이동전화 이용자가 통신회사를 변경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이동전화 회사의 요금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새로 이동전화에 가입하거나 기존 번호를 변경할 때는 010으로 시작되는 번호가 주어진다.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확대=시내전화 가입회사(KT, 하나로통신)를 서로 옮기더라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가 3월 인천·대구, 7월 부산, 8월에는 서울로 시행지역이 확대된다.


● [농림·수산]


▲영·유아 양육비 보조=농지소유 규모가 1ha가 되지 않는 농어민의 5세 이하 자녀에게는 월 13만원가량 양육비를 지원해준다.

▲농가부채 경감=농가부채 경감대책 일환으로 연대보증 피해자의 상환기간을 현행 7년에서 17년으로 연장하고,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를 6.5%에서 3%로 내린다.

▲농어촌주택 취득 지원=1주택 보유자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 2005년 12월까지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단, 대상이 되는 농어촌 주택은 면적이 45평, 기준시가가 7천만원 이내이어야 한다.

▲어업인 대출금리 인하=연리 3%, 2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던 정책자금 금리가 연리 1.5%, 15년 분할상환으로 조건이 좋아진다.


● [문화]


▲일본 대중문화 개방폭 확대=영화·음반·게임 부문을 완전 개방하고, 애니메이션과 방송은 개방폭을 확대한다.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 폐지=공연장·박물관·미술관 등의 입장료에 부과됐던 문예진흥기금이 1월1일부터 폐지된다.

▲청소년증 발급지역 확대=서울·대전·강원 등 기존 3개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군·구에서 발급한다.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환경·경찰·교육·병무 (새해특집 2)

 

● [환경]


▲불법 연료 및 공회전 규제 강화=가짜 휘발유 등 불법 자동차연료의 제조·공급·판매자 뿐 아니라 사용자도 처벌대상이 된다. 제조·공급·판매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공공장소에서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는 운전자에게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완화=경유차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작년까지는 운행 후 8년까지 1년마다 증액됐지만 올해부터 운행 후 4년 미만, 6년 미만, 8년 미만, 8년 이상으로 구분돼 부과되며 부담금 액수도 줄어든다. 8년 이상된 차량의 경우 내년부터 12%만 더 내면 된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지역 확대=도시계획과 관계없이 논밭에 아파트를 짓는 업체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더 내게 된다. 훼손면적 ㎡당 250원이 부과되던 준도시지역과 500원이 부과되던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돼 625~875원의 협력금이 부과된다.

▲물이용부담금 부담 증가=낙동강 수계는 t당 100원에서 110원으로, 금강과 영산·섬진강은 t당 120원에서 130원으로 작년보다 10원 올라 강물을 상수도원으로 이용하는 도시민들의 수도료가 약간 오를 전망이다.


● [경찰]


▲운전학원 기능검정권 확대=장내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현행 1,2종 보통면허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것을 1종 대형, 1종 특수, 2종 소형, 원동기 장치자전거면허 등 모든 운전면허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주행시험 거리 연장=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의 주행거리가 3㎞에서 5㎞로 연장된다. 응시료도 1만5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오른다.

▲관광버스 가무행위 제한=관광버스 승객이 가무 행위 등 소란을 벌이는 것을 운전자가 방치할 경우 40일간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범칙금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다.

▲무인장비로 주정차 위반 단속=주차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공무원에 의한 단속 외에 경찰도 주차위반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웹 카메라 등 무인단속장비로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 [외교]


▲미국방문시 지문날인=1월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미국 입국심사 때 지문과 얼굴 사진을 찍어야 한다. 여권 위·변조를 막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올초부터 여권번호가 활판인쇄에서 레이저천공 방식으로 변경되고, 코팅 처리되는 인적사항란의 필름도 종전보다 두껍고 질긴 재질로 바뀐다.

▲초·중·고생 일본 수학여행 비자면제=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3월1일부터 입국비자가 면제된다. 입국 2주일 전까지 신청서 및 명단을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제출하면 된다.

▲여권 발급장소 추가=서울 및 수도권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서울시 구로·마포·성동·송파구청 등 4개 구청이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구로·마포·송파구청은 1월12일부터, 성동구청은 5월부터 일반여권 발급업무를 시작한다.


● [복지]


▲기초생활보장 대상 확대=소득이 없는 가구의 경우 최고재산 소유한도가 4인가구 기준으로 대도시는 5천7백45만원에서 6천3백3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5천4백45만원에서 5천6백30만원으로 올라가고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판정기준도 완화된다. 근로능력이 없는 4인가구의 경우 생계주거비 현금 급여가 최대 월89만7천원에서 92만8천원으로 오른다.

▲저소득층 보육료 확대=지원대상이 최저생계비의 121% 이상~150% 이하인 가구까지 확대된다. 보육료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의 경우 법정 저소득층 지원액의 40%에서 60%로 확대되고, 121% 이상~150% 이하인 가구는 40%가 지원된다.

▲노인 지원 확대=경로당 1곳 당 난방비로 연간 30만원이 지원되고 월 운영비가 4만4천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지원 확대=기초생활보장대상 중증장애인과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각각 월 6만원, 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이 탑승하는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게 된다.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입원환자는 6개월간 진료비 중 본인부담료를 3백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암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도 30~50%에서 20%로 낮아진다. 파킨슨병 등 62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률도 20%로 낮아진다.


● [교육]


▲수능시험 변경=그동안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영어) 등 5개가 필수 영역이고 제2외국어가 임의 선택 영역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5개 선택 영역으로 바뀌고 이중 3~4개 영역을 선택해 시험을 치르게 된다.

▲제7차 교육과정 전면 시행=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교 2학년까지 부분 시행됐던 제7차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교 3학년까지 전면 시행된다.

▲주5일 수업제 확대=월1회 주5일 수업제를 우선 실시하는 학교가 26개교에서 올해에는 전국 초·중·고교의 9.7%인 1,024개교로 늘어난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전면 실시=읍·면지역은 전면 실시 중이고, 시지역의 경우 중 1·2학년에 실시되던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유치원 교육비 지원 확대=현행 취학 직전 만 5세아에게만 지급하는 유치원 교육비를 만 5세아를 포함해 저소득층 만 3·4세아에게도 지원한다.

▲공동학위 허용=대학 공동 명의의 학위 수여가 불가능했으나 관련 법을 개정해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제적생의 재입학도 총 여석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 제한없이 대학 자율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 [병무]


▲병사 봉급 인상=상병 봉급이 월 2만4천4백원에서 3만5천9백원으로 47% 인상되는 등 병사 봉급이 오른다. 또 장병 급식 메뉴에 삼계탕과 돼지갈비 등이 추가되고 여름철용 전투복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육군 3사관학교 여자 입학 허용=남성만 입학이 허용됐던 육군 3사관학교에 여성이, 여성만 입학할 수 있었던 간호사관학교에 남성이 들어갈 수 있다.

▲현역병 휴가 중 민간병원 건강보험 허용=휴갇외출·외박 중 민간병원을 이용했을 때 입원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비군 점심값 인상=예비군훈련 참가자의 점심값이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다. 예비군 훈련 면제 대상이 기존 8년차에서 7년차로 확대되고 동원훈련 기간이 기존 3박4일에서 2박3일로 단축된다. ▲공익근무요원 방통대 수강=공익근무요원이 방송통신대학에 다닐 수 있으며 출석수업이 필요할 때는 1년에 15일 이내의 연가를 받을 수 있다.

▲문신해도 면제 대신 공익근무=몸에 문신 등을 해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경우 지난 해까지는 소집 후순위로 분류해 통상 4년이 지난 뒤 병역을 면제시켜줬으나 앞으로는 공익근무를 하게 된다.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월5만원인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연령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 [법무]


▲법률구조 대상 확대=법률구조대상자 판단기준이 월평균 수입 1백7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법률구조사건을 형사사건까지로 확대된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해 피해자를 신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피해자가 사물변별 능력이 미약할 때는 녹화장치로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촬영해 보존하게 된다.

▲소년원 학교도 전·입학 가능=4월부터 소년원 학교의 지위가 정규학교와 동등하게 인정돼 전학과 입학이 가능해진다. 소년원에서 복역할 수 있는 최고 연령이 23세에서 22세로 낮아진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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