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성남지원은 체납세액을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체납세목을 불법변경한 하남시청 조모과장과 최모팀장에 대한 1심선고 공판에서 각각 벌금 2천만원씩을 선고했다.
1998년 당시 하남시청 세무과 조모과장과 최모팀장은 체납세액을 정리한다는 명문아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법원 경매시 배당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재산세와 종토세로 체납세목을 임의변경 하거나 체납년도를 임의변경해서 법원에 제출한 후 배당금액을 수령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배당이 확정된 금액은 3억원으로 알려졌는데, 현행 법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등은 경매배당순위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법조항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인지한 경기경찰청의 수사와 이후 검찰의 수사를 거쳐서 금년 12월 초경에 검찰의 구형이 있었는데 1심구형에서는 각기1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 됐었다.
하남시의 한 관계자는 23일의 선고내용과 관련해서 “관할법원으로부터 불법배당금환수요청이 오게되면 문제가 된, 기배당금액 전액을 법원에 재환수 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당사자인 조모과장은 2심항소를 포기, 벌금형을 납부하고 재판진행을 종결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2심 소송비용과 2심 소송기간중의 부담등을 감안해서
선고금액 납부를 결정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