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농지 이용목적위반 68필지 달해용도변경 하지 않은채 주택 건설 등

광주시에서 농지로 경작하겠다고 신청 한 후 해당 토지에 주택을 만드는 등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이용목적을 위반 한 경우가 68필지에 4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 1월 부터 2003년 5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광주시 관내에서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 위반'을 한 44건에 대해서 광주시는 22일까지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과태료 총액은 8천8백만여원에 달한다.

과태료를 기간내에 내지 않을 경우 지방세체반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재산이 압류조치 된다.

위반 사유는 농지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농지사용 토지에 주택등을 짓는 등의 위반이 12필지 7건, 아예 농사를 경작하지 않은 휴경지나 제3자에게 대리로 경작하게끔 하는 농지경작 미이용이 52필지에 37건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시 토지가격의 100분의 4 또는 1백만원 이하에서 2년 이상일 경우 2백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규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