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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 사고 산재 인정받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도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만 업무상의 재해가 된다.


문)A는 자가승용차로 회사에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하였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업무상의 재해에 한하여 인정되며,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관계법규를 보면 근로자가 출, 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첫째,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달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추,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만 업무상의 재해가 된다고 합니다.

A의 경우는 자기의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재해를 입었으므로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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