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을 통해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시정질문 작성 시한까지 정리되지 못해 비난을 받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의 감시·통제권은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그리고 단체장 보조기관(공무원)에 대한 출석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에 의해서도 감시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시정질문을 통한 감시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천시의회는 지방의회 권한인 시정질문을 1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함으로서 최소 17일 오전 10시까지 시정질문을 정리하여 집행부에 넘겨줘야 한다.
이는 이천시의회 규칙에 따라 시정질문은 24시간 전에 집행부에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이천시의회 의사계에 따르면 17일 오전 10시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고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천시의회는 의회 고유권한마저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는 본지가 의원들의 질문 내용을 통해 의정발전에 대한 보도를 목적으로 의사계에 자료를 요청하면서 정리가 안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천시 의사계는 "실제 내부적으로는 집행부에 이미 질문 내용을 전달해 집행부에서 준비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정확히 정리되어야함으로 시간 내에 미처 준비가 안됐다"며 "의원들이 회의를 끝내고 내려오게 되면 정확한 내용들이 결정되어 정리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 강모(28. 부발읍 거주)씨는 "의원들이 정례회의를 하면서 시정질문을 미리 준비해야 하나 마감시간에 쫓겨가면서 시정질문을 만든다면 졸속으로 나올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는 의회가 충분한 시간을 통해 시정질문을 정리하는 등 노력하는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호 kkh@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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