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속보) 남한산성 내 음식점 이용객에 대한 입장료 및 주차료를 환불 해 주기로(본지12월11일 13면보도) 한 광주시가 조례를 개정,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15일, 광주시는 그동안 남한산성 음식점들과 마찰을 빚어오던 음식점 이용객에 대한 입장료 및 주차료의 반환 문제에 대한 안을 확정하고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가 내놓은 구체안은 음식점 이용객 중 남한산성관리소의 업무시간을 이용하는 방문객에게는 입장료 등을 환불 한다는 것.
남한산성관리소의 업무시간은 하계절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6시(동절기 오후 5시)까지다.
또, 현재 입장료를 도립공원관리소에서 관리하던 것을 광주지방공사로 이전하기로 하고 통행료 환불에 따라 발생하는 약 4억여원의 결손부분에 대해 도의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결손부분에 대한 도의 지원이 어려울 경우 시는 현행 1천원인 입장료를 2천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표소를 늘려 일반 입장객에 대한 입장료 징수를 강화하는 등의 복안도 검토 중에 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 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연간 1백만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연간 약 14억원 가량의 주차요금과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와관련 시를 상대로 입장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상인 및 주민들은 시의 입장을 수용, 소를 취하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