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수집 및 운반함이 현행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에만 설치 의무화 되던 것이 20세대 이상으로 강화 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12일, 음식물쓰레기 수집 및 운반함 설치의 의무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광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 및 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오는 27일까지 이어진다.
광주시의 이번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은 * 음식물쓰레기의 명칭을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고 *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의 변경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미 이행하는 사업장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 음식물쓰레기 수집 및 운반함의 설치를 현행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 등이다.
광주시는 우선 입법예고 기간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한편, 광주시 해당 부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 한 후 안을 확정 할 방침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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