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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유사석유제품 단속 '뒷전'LP파워등 시판속에도 단속계획 없어

유사석유제품이 곳곳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단속해야 할 광주시가 단속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아직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세녹스를 비롯개 LP파워, 그린 오토파워 등 유사석유제품의 판매가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노상 곳곳에서 운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지만 단속기관인 시가 단속활동을 포기하고 있는 것.

현재 유사석유제품은 국도 갓길이나 이면도로에 수십개의 제품을 쌓아놓고 1리터 당 9백여 원씩 판매되고 있다.

한 상인은 지방에서 직접 공급받은 LP파워를 18리터들이 통에 담아 운전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보통 하루에 20~30통을 소비시키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상인은 마진율이 좋아 LP파워를 판매하려 하는 신규 상인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귓뜸했다.

이처럼 유사석유제품 판매상인은 늘고 있음에도 이를 단속해야 할 광주시는 일단 단속활동을 하지 않기로 하고 향후 단속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실제 광주시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7일 동안 '유사석유제품 및 유통질서저해행위 단속'을 벌였지만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노상 판매행위 단속을 접어 둔체 관내 50여개소의 주유소만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유사석유제품의 무허가 판매행위는 법률에 위배되지만 최근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결 이후 단속을 전개하기가 모호 해 져 단속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 등 상부기관에서 지시사항이 하달되지 않는 한 단속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유사석유제품의 소비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자동차 기능악화에 따른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 송정동의 한모씨(42세)는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일단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안전을 담보하는 것 아니냐"며 시 행정을 꼬집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0월말 이전엔 3건의 유사석유제품 판매상을 적발, 광주경찰서에 고발조치 한 바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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