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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학생 모두 청소년증 발급광주시 1월부터, 버스요금 30%할인 등 적용
오는 1월부터 학생과 비학생이 차별없이 청소년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광주시는 교통요금 및 문화시설 이용료 등에서 할인을 적용받아 청소년이면 누구나 동등한 경제적 혜택 및 생활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과 비학생 구별없이 청소년증을 발급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증의 발급 기준은 '청소년증의 발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생층 연령자다.
청소년증을 소지하면 문화, 체육, 청소년관련시설의 이용시 할인을 받게 된다.
또, 일반시내버스는 물론 농어촌버스, 시외직행버스에도 30%의 할인을 적용받고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증표로도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은 교통카드 겸용으로도 사용이 가능 해 여러 분야에서 청소년증이 활용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철 및 지하철 등의 할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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