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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월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하는 사업장을 신고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11일, 광주시는 1월1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하는 사업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3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제 시행과 함께 종이컵 및 나무젓가락, 이쑤시게, 봉투 등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음식점, 숙박업소, 판매업소, 목욕탕 등에 대한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무상제공을 금지하라는 지적과 함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했음에도 근절되지 않아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게 됐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1회용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제도를 지켜줄 것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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