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이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문) 저는 A라는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여 B에게 주택을 매매하였는데 A가 일을 잘못 처리하여 B로부터 위약금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A에게 이미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였지만 A는 위 사건에 대하여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고 있고, 중개수수료 또한 법정수수료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 위에 기재 된 바와 같이 귀하와 A의 관계는 '위임' 관계이므로 A는 귀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중개행위를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 대상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 된 경우에 그 채권최고액을 주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지만 중개업자가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반된다"고 합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처럼 법정 중개수수료의 3배가 넘는 금액을 A에게 중개수수료로서 지급하였다면 A의 행위는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A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중개업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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