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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입장료환불 '급물살'음식점주와 시 합의안 도출
남한산성 내 음식점 방문객들에게 입장료를 반환하는 제도가 오는 1월부터는 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남한산성 내 음식점 업주들과 광주시에 따르면 "구모씨 등이 제기한 '남한산성 입장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가 원고와 광주시 간에 합의에 따라 곧 소가 취하 될 예정이어서 입장료 반환에 대한 세부 내용이 구체화됐다"는 것.
합의내용에 따르면 남한산성 관리사무소가 근무중인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하계절 기준)는 산성 내 음식점 방문객의 입장료를 반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반환방법은 일단 입장료를 지불하고 산성에 입장 한 후 방문한 음식점에서 직인날인한 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입장료를 돌려 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음식점마다 직인을 준비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후 광주시는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입장료를 반환하는데 따른 수익감소분을 보완하기 위해 주차요금을 현행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올리고 매표소를 추가 설치 해 음식점 외 방문객들에 대한 입장료 수익을 올린다는 안이다.
한편 도립공원인 남한산성은 연간 100만여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연 14억원 가량의 입장료와 주차요금이 징수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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