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을때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고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실무적으로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하여는 엄격한 증거가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거나 현장상황에서의 적절환 대처가 필요하다.
문)저의 남편A가 B라는 여성과 모텔에 출빙하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고, A의 휴대전화를 검색하여 보니 B와 문자메세지 또는 음성메세지를 주고 받으며 여보, 당신등의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A,B를 간통죄로 형사고소하여 처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하여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설명으로 미루어 보아 A,B는 정을 통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법원이나 검찰의 실무 태도로 보아 단순히 의심이 간다는 정도의 증거만으로 간통죄로 형사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 있어서 밀폐된 공간에 둘이 있는 현장이 적발 되어도 당사자가 간통사실을 부인하면,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여자에 대한 신체검증을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시 산부인과에 가서 신체검증을 하여 남자와 관계한 흔적이 발견되면 유죄로 인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정황만으로 유죄판결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귀하는 사전에 간통고소장을 작성하여 가지고 있다가, 간통현장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하고, 신체검증을 받아 증거가 확보되면 이혼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접수시켜 보완함으로써 간통죄의 형사고소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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