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중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10월말 현재 하남시의 자동차등록대수는 3만9천991대로 총 가구수 4만7천100대와 비교해서 1가구당 0.85대의 자동차 보유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하남시의 경우는 구시가지 일대의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으로, '1가구 1차' 시대를 맞아 기존의 주차장면수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실정이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크게 부족하여 이면도로의 주차장화로 도로기능이 저하될 뿐 아니라, 소방차등 긴급차량의 소통곤란과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불화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하남시가 개정조례안에서 밝힌 용도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보면, △위락시설은 시설면적 70㎡당 1대(기존:100㎡) , △문화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등은 100㎡당 1대(기존 150㎡),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은 134㎡당 1대(기존 200㎡)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130㎡초과 200㎡ 이하는 1대, 시설면적 200㎡ 초과의 경우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를 확보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120㎡ 당 1대를 85㎡당 1대로 하되,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는 세대당 1대이상으로 개정키로 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재 개회중인 제130회 하남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후 확정된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