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의 체험활동을 통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아픔도 헤아릴 줄 아는 인성을 길러 바람직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학생봉사활동' 제도가 악용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비난이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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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교생들에게 적용되는 '학생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는 여론이다.<사진은 기사중 특정내용과 무관함> | ||
확인된 바에 의하면, 하남시 H학교의 K군은 아버지가 모 행정기관에 부탁해서 '학생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L군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아버지가 나서서 봉사활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N학교의 C양은 부모들이 잘 아는 병원이나 공공기관에 가서 1시간을 일하고 3시간짜리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기도 했다고 실토했다.
현행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처리규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 '학생봉사활동'의 봉사 대상처는 영리와 비영리를 기준으로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한가지는 국가기관을 비롯한 비영리 공기관에 봉사활동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유사 영리기관으로서 학교에 요청해서 이뤄지는 봉사활동으로 구분된다.
학교에 요청이 오는 경우, 학교에서는 '봉사활동추진기구'를 통해서 봉사기관을 선별하고 있지만, 공기관인 경우는 믿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남시 모 고등학교 담당교사는 '공공기관의 직인이 찍힌 봉사활동확인서는 확인하지 않고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학생 개별적으로 한 봉사활동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정도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사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매건당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주부 박모씨(50.하남시 신장동)는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일부 부모들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편법을 가르치는 교육현장이 되서는 안된다"면서 "교육청과 학교측에 나서서 이에 대한 성실한 관리와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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