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고소 당한 하남시의회 A의원이, 금년 2월달 부터 하남시의회 의원사무실과 강남 등지의 부동산컨설팅사무실등에서 수 차례 만나서, 문제가 된 하남시 덕풍동 산219-22외 3필지 총7천770평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관여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강원도 속초서 개최된 '시의원 연수회' 장소에서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시의원 피고소'라는 제목의 본지 보도(2003년 11월 27일자 1면. 제 756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하남시 의회 A의원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L모씨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광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사건 관계자들에 의하면 고소인 L씨와 A의원은 올 2월 초순 서울 강남역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처음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고소인은
A의원으로부터 덕풍동의 총7천770평의 땅 중에서 5천 400평을 1종 주거지역으로 지목을 변경해 주겠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고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A의원과 P씨, K씨, 고소인 L씨가 동석 했으나, 원 토지 소유자인 P모씨(76세)는 참석하지 않았었다.
이후 고소인 L씨는 덕풍동 산210-22번지외 3필지를 평당 78만원 선에서 총 60억원에 매입키로 결정했고, 금년 2월 27일 부동산 소유주 P모씨에게 약정금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고소인이1개월 뒤 정식계약을 요구하자, 약정 당시의 거래계약 금액인 60억보다 25억원이 증가된 85억원에 다시 계약 할 것과 중도금 납입지연을 사유로 정식계약이 지연됐고,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약정금 1억원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고소로 사건이 비화됐다.
고소인과 A의원은 첫 만남 이후, 시의회 의원사무실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각종 지적 도면등을 펼쳐놓고 4차례를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A의원은 지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강원도 속초 낙산비치호텔서 진행됐던 '하남시의회 의원연수회' 기간 중에 그 장소까지 찾아온 P씨와 K씨, J씨등과 함께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중 2명은 본건 부동산거래와 관련 있는 인물들이어서 방문목적에 궁금증이 증폭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A의원은 "고소인은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으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로 찾아 왔는데, 그중 한사람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의원 연수장에 찾아온 사람들은, 수시로 강원도를 찾은 사람들로, 마침 지나는 길에 찾아와서 차 한잔 마신적은 있다"고 말했다.
A의원은 " 고소인의 주장은 모두 허위이며, 다음주 중에 수사가 종결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수사 종결 이후에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지난해 12월 31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취락우선해제 공람공고'를 시작으로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 '공람에 대한 제출의견 타당성 검토 및 재공람' 그리고 금년 5월부터 8월중에 다시 '공람에 대한 제출의견 타당성 검토 및 재공람'을 실시한 바 있다.
광주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서로 심하게 엇갈려서 보강수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다음주중에는 대질심문과 주변 참고인 조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공원 기자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