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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한 수급인이 일에 관하여 책임이 없으나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한 수급인이 일에 관하여 책임이 없으나,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인도 책임이 있으며, 수급인의 일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게와 다를바 없으므로,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문)저는 A회사로부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축업자 B에게 고용되어 6층 난간에서 작업하던 중 B가 고용한 C가 작업받침대를 잘못 설치한 이유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B는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인데,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도급인(A)은 수급인(B)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판례는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이 소위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인도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도급인이 수급인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A)과 수급인(B)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B)이 고용한 제3자(C)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A)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일 A가 B에 대하여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킨 노무도급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공사현장에 공사감독원으로 현장소장을 두고 공사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경우라면, 귀하는 A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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