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시의원 피고소해당 시의원은 결백주장하고 나서

   
▲ 그린벨트 해제업무가 진행중인 하남시 전경
하남시 덕풍동 소재 그린벨트 임야매매와 관련해서 하남시의회 A의원이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돼서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하남시 덕풍동 219의 22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7천7백평중 5천4백평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이 땅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포함 될 것 이라는 불확실한 내용에 근거해서 부동산 매입에 나섰던 측에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이 매입과정에서 하남시의회 A의원이 이 임야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상당액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A의원과는 하남시의회내 의원 개인 사무실과 남양주시 등지에서 수 차례 만나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상의를 했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해당 A의원은 "그린벨트 해제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로부터 약 2백여건의 민원이 있어서 그 중 70여건을 하남시에 건의해서 해결해 준 적은 있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측과는 일반적인 민원차원에서 만난 적은 있고, 시중에 나돌고 있는 금품수수는 터무니 없는 말이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A모 의원은 "문제가 된 땅은 부동산 소유주가 부채가 많다는 소문에 많은 사람이 매입하려 했던 땅으로, 매입을 하려다 여의치 않게 된 사람들이 무고한 나를 걸고 넘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회 사무실등지에서 그린벨트 해제문제로 일부 관계자들과 만난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례 만나서 식사를 함께 한적은 있지만, 민원접수차원에서 만난 것이지 결코 의혹을 받을 만한 일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수사를 하고 있는 광주경찰서는 지난달 말 진정인 이모씨(60)에 대한 진술을 마쳤으며, 11월 26일 저녁 A모 의원을 불러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소인 이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A의원 외에도  부동산 소유자 P모씨와 또 다른 P씨등 4명에 대해서도 고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남시에는 지난 수년 사이에 그린벨트해제와 관련해서 집단취락 우선해제등의 일련의 행정행위가 진행돼 왔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공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