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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에 비리조사 요청 파문전공노경기본부서 GB불법건축물 관련

전국공무원노조경기지역본부가 그린벨트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하남시장을 '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해서 파문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조경기지역본부(이하 전공노경기본부)는 지난 18일자로 정부산하 '부패방지위원회'에 '경기도하남시장의 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 관련 비리조사 요청서'를 정식 접수시켰다.

전공노경기본부(본부장. 한성웅)는 요청서를 통해서 "하남시의 내부행정에 대한 비리의혹과 관련된 문제로 부패방지법 제2조에 의거해서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노경기본부는 "하남시는 지난 99년 이후 감사원,건설교통부,경기도로부터 4차례의 감사 및 점검을 통해서 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 1천 733건에 대해서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고발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 받았다"면서 "그러나 금년도 이뤄진 경기도 감사결과 하남시는 이 가운데 7%인 125건(조치완료 69건(4%), 고발56건(3%)은 조치하고, 나머지 1천608건(93%)은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중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업무는 하남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서, 담당국장의 전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장 결재로 처리 하려고 했고, 최종적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결재를 '하남시의회와의 협의문제'로 결론 낸 후 관련결재서류를 '반송' 했다는 것이다.

전공노경기본부는 "하남시가 전결규칙을 어기고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않고 결재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 한 것은 부패의 온상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전공노경기본부의 '비리조사요청'에 대해서 하남시 고위 관계자는 "당시 의회의 의견도 있었고, 지역정서도 고려 되었으며 이 지역 국회의원도 불법축사문제와 관련한 국회청원도 진행되고 있어서 내린 결정들 이었다"고 답변했다.

전공노경기본부의 이번 비리조사 요청과 같은 일자에, 하남시는 하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 직전 간부 7명에 대한 중.경징계 통보를 밝혀서 양측이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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