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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직협 간부 7명에 무더기 징계중징계 2명, 경징계 4명, 훈계1명

하남시가 1기 하남시공직협 간부 7명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결정.통보하자 해당 공무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남시와 관련 공무원에 의하면, 시는 지난 18일 전 하남시공직협 회장인 한모씨(36.화공8급)와 부회장 이였던 천모씨(35.여.행정8급)에 대해서는 공직협 활동 기간 중 성실의무위반과 집단행위금지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 하남시 공직협 총무부장 박모씨(36.행정8급)와 기획부장 양모씨(36.화공8급), 교육부장 임모씨(29.여.행정8급), 홍보부장 송모(33.기계8급)씨 등 4명은 각각 경징계 처분을,문화부장 이모씨(39.전기8급)에 대해 훈계처분을 내렸다.

하남시는 중징계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경기도 징계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송부 했으며, 경징계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징계사실을 직접 통보했다.

이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들은 "공직협 활동을 한 공무원들이 비리 사건이나 수뢰사건에 연루된 것도 아니고, 공직사회를 밝게 개선 시키고자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을 한 것 인데, 이러한 뜻을 외면하고, 법을 내 세워서 무더기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공직협간부들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본다"고 항변했다.

이러한 해당공무원들의 반발에 대해서 하남시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이철행 부시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번 징계결정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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