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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계약서에서 양도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양도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면할 수 없고...

임차권 양도계약서에서 양도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양도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면할 수 없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의 담보책임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문)저는 A의 점포를 인수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A와 점포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임대인인 B로부터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임차권을 양도하지 안기로 특약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A에게 B로부터 위와 같은 임차권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아줄 것을 수차 재촉하였지만, A는 곧 해주겠다고만 대답하고 는 B의 동의를 얻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점포의 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답)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권양도금지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는 임대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받아들이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단지 사실상으로만 임차인의 지위에 서있어도 무방하다는 의사로 임차권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 하는 한 위의 기재와 같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주지 못하는 경우에 양수인은 임차권양수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귀하는 위 점포의 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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