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미사리 조정경기장내에 야외자동차극장, 눈 썰매장, 공연장, 전시장, 모노레일, 등의 각종 공원시설물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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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현행 도시계획시설상 운동장과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이 부지를 '도시공원'으로 변경 한 후, 이들 시설물을 갖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서 제공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있는 '도시공원'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사업본부에서 도시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변경결정절차등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사업본부측과 일차적인 협의를 마쳤으며, 경정사업본부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도시공원법시행규칙에 의한 공원시설의 종류는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기타시설'로 구분되어 있다.
하남시 기획담당관실 기획팀 신현선팀장은 "하남시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되는 이 계획은 현재 사업구상 단계로, 부지의 운영권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사업본부에서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뒷받침 해줘야 성사되는 관계로 다소간 시일이 소요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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