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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시도 184호선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하남시가 자체감사를 진행한 후, 지난 11월13일 이에 대한 ‘감사조사결과보고서’를 발표 했으나 이 감사보고서의 신뢰도와 정확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남시는 감사결과에 따른 도개공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중징계요구 공문서를 보냈으나, 도개공의 징계처분 대상자들은, 이번 하남시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차로 저널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이 사건의 배경과 진행과정을 사실적으로 조명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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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이 되고있는 '시도 184호선 도로개설공사' 현장의 개략적인 모습. 우측 옹벽높이만큼 토사가 채워져야 하는데 이는 기존 지형의 경사도가 매우 심하고, 사진 멀리있는 신장초교쪽의 도로높이가 높기 때문이다. | ||
<사건의 첫 전개>
하남시 감사팀은 최근 익명의
제보에 의해서 총 공사비 42억원대의 ‘시도 184호선 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서 하남시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착수하는
과정에서 11월 5일 일부 언론에 이 사실이 보도됐다.
확인된 바로는 제보가 하남시에 접수 됐다는 시기와 첫 언론보도 시기는 “묘하게도 일치됐다”고 일부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사건의 확대>
‘수의계약 특혜’라는 자극적인
소재로 인해서 이 사건은 시민들의 입에서 입을 타고 전해졌으며,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혜와 비리가 있었듯이 내용들이
포장돼서 전달됐다.
본지 교차로 저널은 5일자 첫 보도를 통해서 미확인 사실에 대한 '특혜'라는 표현은 하지않고, 수의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보도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첫 보도 다음날인 6일에는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시도 184호선 수의계약’ 주무부서 K모 관리부장이 곧 바로 직위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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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184호선 수의계약’과 관련한 의혹에 K모 부장이 관련 됐으리라는 일부의 미확인 추측과는 달리 K모 부장의 직위해제는 ‘수의계약과 관련된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남시는 감사시작 1주일만인 13일에 도시개발공사 K모 부장과 K모 과장은 중징계, J모부장은 경징계 할 것을 결정했다.
<시도 184호선 수의계약은 부당한 계약인가? 정당한
계약인가?>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인, 시도 184호선 공사의 수의계약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하남시의
주장대로 잘못된 계약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지는 14일 오전 중에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실시 하였다.
언론사에서는 최초로 실시된 이날 현장 확인 결과, 결론적으로 말해서 기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굳히게 됐다.
현장을 보기 전 까지만 해도 “42억원의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다니?”라는 의구심이 있었으나 현장에서 2시간 있으면서 사안별로 직접 확인한 결과는 “수의계약을 할 수 도 있는 현장 여건이다” 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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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하남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가 당시 만든 ‘수의계약 검토보고서’는 부당 하다고 결론 내리고, 이 공사업무에 관여한 K 관리부장과 과장 1명은 중징계하고 J모 부장은 경징계 할 것을 결정.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 관련 도시개발공사 실무담당자들은 “시도184호선 도로개설공사구간 총810m중 600m가 기존공사도로와 중첩 될 뿐 아니라, 두 도로간의 경사각도(낙차)가 매우 커서 개별 공사시 공법과 성토공사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장확인에서도 이는 확인됐다.
또한 우수관로 연결부위에 대해서는 단지내 기존배수를 위함이며, 오수관로 597m 시공건은 내부논의와 최고책임자의 결정에 따라서 신장초교와 남한중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배출키 위해서 공개적으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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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결정 과정은 문제가 없나?>
현행
도시개발공사의 내부규정상 중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이 있어서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이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
이처럼 개인신상에 엄청난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징계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하남시 감사팀은 중징계 결정을 하면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전직 기술직공무원 몇 사람에게 본건과 관련된 자문을 구한 후 최종 징계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러한 하남시의 징계방침이 알려지자 징계대상자로 거명되고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당하고 억울한 결정으로,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징계결정인 만큼 이의신청이나 재심 신청을 해서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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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부딪치는 기술적인 문제와 건설현장을 가장 잘 아는 자신들이 소신을 갖고 내린 수의계약 의지에 대해서 중징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몇 가지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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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는 “개인의 신상에 관련되는 문제인 만큼 개인에 대한 징계여부는 밝힐 수 없다”면서 감사결과 공개를 거부하던 감사팀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중징계대상자의 범위와 징계수준까지도 공개해서 그 배경에 상당수 기자들이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 전임 사장으로 당시 수의계약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C모 사장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추궁이 없이 실무진들에 대한 중징계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시민들의 일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다.
하남시 감사팀에서 거론하고 있는 “당시 C모 사장이, 공개입찰을 위해 올라 온 기안품의서 결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그 진실이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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