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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진흥여객 광주시청서 농성경기여객 차고지 연장하자 허가 취소 요구
   
 
   
 
가평군에 소재한 진흥여객㈜ 노조원 30여명이 13일 오후 광주시청으로 몰려와 최근 남양주에서 가평으로 차고지를 변경한 경기고속㈜의 차고지 변경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경기고속(대표 허명회.광주시 송정동)은 지난 10월 초 남양주시 구암리에 있던 1115번(11대)과 765번(7대) 버스 차고지를 가평군 대성리로 옮겨 지난 11월 6일부터 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1115번 버스노선이 가평군 대성리로 2.8km가량이나 연장되자 버스노선이 중복된 진흥여객에서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노조원 35명은 이날 오후 3시 광주시청을 방문해 시장면담과 허가취소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진흥여객 노조원들은 이날 "남양주시 구암리에 있던 차고지가 가평군 대성리로 옮겨지고 노선도 연장돼 진흥여객 직원들의 생존권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최종 허가를 낸 광주시에서 허가 취소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원들은 또 "차고지 노선이 연장될 때는 기존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야 하며, 차고지가 이전됨에 따라 경기고속측에서 지속적으로 버스노선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차고지 연장허가는 관련 규정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특히 차고지가 소재한 가평군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최종 허가를 낸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기존 차고지로부터 5km 이내로 차고지를 이전할 경우는 협의사항이 아니다"고 전제 "다각적인 법적 검토를 해 허가한 것인데 노조에서 요구하는 대로 임의로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으며, 조만간 가평군을 방문해 허가상 문제점이 있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광주경찰서는 노조원들의 시청 난입을 막기위해 경찰병력 100여명을 대기시켜 정문에서 2시간 가량 대치하고 있었으나 다행히 심한 몸싸움은 일어나지 안았으며 노조원들은 오후 5시경 모두 해산했다. 

한근영 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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