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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포크레인 동원해서 검단산 훼손하남시,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에 계고장

절대녹지인 하남시 검단산 17만평에 생태공원을 만든다는 일방적인 발표로 물의를 빗고있는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가 그린벨트지역 550㎡를 무단훼손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으로 하남시로부터 계고처분을 받았다.

하남시는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측에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검단산일대를 훼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계고장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린벨트 훼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남시 건축과에 의하면,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금년도 7월경에 하남시에 그린벨트 훼손에 따른 일체의 행위허가도 없이 소형 포크레인으로 검단산내 개발예정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확인 결과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측은 예정지내 기존의 소로길(폭 1미티)을 무단으로 훼손해서 폭 4미터의 진입로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 포크레인에 의해서 훼손된 현장. 기존 소로길 정도의 협소한 길이었으나 지난 7월 공사이후 폭 3~4미터의 진입로로 확장되어 있다. 1주일 이상 포크레인이 공사가 진행됐지만 하남시 건축과는 이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계고장을 보냈다.
그러나 하남시 건축과 녹지관리팀은 포크레인이 1주일 이상 그린벨트지역에서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린벨트 단속업무가 겉돌고 있음을 드러냈다.

뒤늦게 위법사실을 발견한 하남시는 11월 6일자로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측에 계고장을 발송하고 11월 22일까지 원상회복 할 것을 요구했다.

하남시 건축과 안동규과장은 "기간내에 계고장 이행이 안될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관련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소식에 접한 하남YMCA 안창도 사무총장은 "교사들의 모임체인 서울교원단체연합회에서 하남시와 전혀 상의도 없이 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수도권광역상수원보호구역이며 개발제한구역, 절대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환경평가 1등급지 등으로 지정된 검단산 일대를 훼손해서 생태공원으로 만든다는 발상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자연보호를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원단체연합회가 천혜의 자연을 훼손하면서 시설물을 만든다는 발상에 그저 놀라울 뿐이다"고 말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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