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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17대 총선 대비 선거법 교육광주선관위, 광주경찰서 전직원 대상으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승균)는 내년 4월 15일 실시될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 지난 6일 광주경찰서 3층 강당에서 광주경찰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례, 선거사범유형 및 단속요령, 선거사범 신고, 출동시 초동조치 및 증거확보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광주선관위는 내년 총선을「2004 바른 선거로 희망을」이라는 슬로건으로 국민 모두가 열망하는 법이 지켜지는 선거, 돈이 적게드는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선거브로커,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행위, 금품·향응제공등 기부행위를 4대 중점단속대상을 삼아 경찰관서와 적극적인 공조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와 경찰서는  금품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받은 유권자가 '돈선거'의 주범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적발시에는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사법처리할 것이라 밝혔다.

한근영 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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