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일시 부재 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도 남편의 위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볼 것이고, 사회 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남편 주거의 사실상 평온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문) 제가 알고 있는 A가 출장간 동안 A의 처B는 C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여 불륜관계를 가졌습니다.
A는 자녀의 장래와 혼인의 파탄을
고려하여 B의 간통사실은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C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C는 B의 승낙을 얻고 주거에 들어 왔으므로 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큰소리 치면서, A를 비웃고 있습니다.
C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답) 통설적 견해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주거의 평온이라 하여 평온하게 주거에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주거권자가 현존함을 요하지 않고, 주거에 수명이 거주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주거권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위의 경우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는 위의 기재와 같이, 남편이 일시 부재 중일지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간통의 목적인 경우에는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남편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깨어졌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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