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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도개공 42억원대 수의계약기존업체에 추가계약, 하남시 감사착수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하남에코타운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42억원대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져 특혜여부에 대한 하남시감사담당관실의 감사가  본격 착수됐다.

하남시와 하남시도시개발공사에 의하면, 하남시도시개발공사는 금년 5월 22일 S건설㈜측과 '시도184호선 도로개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는 것.

당초 설계금액은 47억원이었으나 최종계약은 일반계약금액 32억원  관급공사계약분 10억을 포함해서 총 42억원으로 적용 낙찰율은 86.76%였다.

   
▲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건설중인 에코타운 조성공사 현장의 모습
문제가 된 '시도184호선 도로개설공사'은 신장2지구택지개발사업 구역과 인접한 도로로, 신평로와 덕풍천간을 잇는 총연장 810미터의 폭 20미터 길이의 도로이다.

하남시 감사실에서는 42억원대의 공사가 수의계약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중에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하남시도시개발공사측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4호 '가'목에 명시된 '공사에 있어서 장래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를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이번 수의계약은 기존 인접한 도로공사를 진행하고있는  업체가 계속하는것이 향후 하자보수등에 유리하다는 판단아래 계약을 하게됐다는 주장이다.

문제가 된 도로는 기존 에코타운 신설도로와 직접 접해있는 도로인데, 기존 에코타운 도로도 S건설㈜에서 37억원에 입찰을 받아서 현재 공정 70%가 진행중에 있다.

또한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한 관계자는 "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중이므로,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응당한 조치를 받겠지만 , 계약과 관련해서 어떠한 대가나 압력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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