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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중앙회 광주시지부 | ||
광주시가 시금고를 매년 농협중앙회 광주시지부하고만 계약을 체결,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어 시금고 선정을 위한 관련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광주시와 수의계약으로 시금고 체결을 맺고 있는 농협 지부에서 시금고 재계약 기간을 앞두고 공무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시금고 재계약을 위한 선심성이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실제로 농협중앙회 광주시지부는 지난해 9월 광주시 공무원 자녀 7명에게 1인당 65만원-80만원 등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광주시는 3개월 뒤인 12월 수의계약식으로 시금고를 또다시 3년간 농협 광주시지부와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 이모씨(39.오포읍 매산리)는 "농협하고만 시금고 계약이 이뤄져 농협에서도 공무원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냐"며 "최근에는 농협에서 불우이웃돕기로 500만원 상당의 쌀을 광주시에 전달한 것도 선심성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같이 시금고가 타 은행은 제외된 채 농협중앙회광주시지부 하고만 체결되고 있는데다 장학금의 선심성 의혹이 불거져 나오자 지방조례를 제정해 시금고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시금고를 선정하자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한 은행관계자는 "시금고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한 금고선정위원회의 객관적 심사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대부분 농협중앙회와 시금고 계약을 맺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타 은행도 시금고 참여가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제1금융권하고만 시금고 체결을 할 수 있다는 계약자격을 놓고도 논란이 빚어지고 있으며 시에서는 지역 사정상 농협중앙회 광주시지부만이 가장 적합한 시금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흥근 시의원(도척면)은 "지역 농협이 시금고 일부를 예치하게 되면 7개 농협에서 장학기금 및 약 억원 정도를 지역발전을 위해 출연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 농협이 제2금융권이라고 해서 시금고로 될 수 없다는 것은 문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법과 광주시재무회계규칙 등에 따라 규정된 시금고는 주민 이용의 편리성, 재무구조의 건전성,
지역사회의 기여도, 금고업무의 노하우 등을 기준해 금고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며 "지역농협은 제2금융기관이고, 제1금융 기관도 몇 개 있으나
읍면단위에는 점포가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돼 농협중앙회 광주시지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한근영 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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