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인 포르말린을 덕풍천에 무단 방류한 하남시 천현동 소재 무늬목 제조업체 7개업체가 검찰에 적발돼서 4개업체 대표는 구속됐고 3개업체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있다.
서울지검 형사9부(부장 이중훈)는 이들 업소들이 지난 3년 동안 원목을 얇게 켜서 만드는 무늬목을 생산 하면서 무늬목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방부용 포르말린을 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르말린 폐액을 여과 또는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지방2급 하천인 덕풍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잡고 2일자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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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 천현동 소재 무니목 제조업체의 생산시설 모습 | ||
검찰은 무늬목업체들의 포르말린 무단방류현장을 적발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포르말린 공급업체의 유독물 관리대장상에 나타난 무늬목 생산업체별 공급량을 역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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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재에서 가공후 창고에 보관중인 무늬목으로, 통나무를 얊게 켜서 실내인테리어등의 마감자재로 사용되고 있다. | ||
현재 구의취수장은 서울 중량구 일대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암사취수장은 서울 강서구 지역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발암물질인 포르말린(Formalin)은 시체 부패방지용이나 소도살균제로 쓰이고 있는 유독물질인데, 액체상태로 노출되면 어류는 50~100ppm이면 치사농도이며, 인체에는 30ppm 이상 노출되면 화상등의 심각한 피부병과 정서불안, 기억력상실 증세를 유발하는 독극물질이다.
하남시 천현동 덕풍현대아파트 건너편 농경지 한 복판에 위치한 목재공장과 접해있는 7개 무늬목 업소는 지난 8월 검찰의 수사를 받은 후 최근까지 정상적인 조업을 중단해 왔었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서 하남시 소재 무늬목생산업체의 종사자들은 "검찰의 수사결과과 지나치게 과장됐다"면서 "검찰 발표내용과는 달리 극히 미미한 양의 포르말린이 실수로 흘러갔을 정도이다":고 말해서 검찰 발표내용에 대한 사실여부가 정확히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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