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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11월 1일부터 이의신청 접수
   
 
  ▲ 하남시가지 항공사진  
 

하남시는 금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관내  1천9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필지는 1월 1일 이후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 토지변동사항이 있는 필지들로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특성과 지가균형 여부를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후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30일이내에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하게된다.

이의신청 방법은 시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사항은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전화 790-6151번으로 문의 하면된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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