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 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손해는 보상하여야 한다.
문)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앞쪽에 공터가 있고 그 공터를 유일한 통로로 이용하여 생활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A가 그 공터를
매수하고는 말뚝을 박고 저희가 다니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쳐놓았습니다.
저희는 그 공터를 통해야만이 큰길로 나갈 수 있으므로 A에게 사정하였지만, A는 통로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요?
답) 민법은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인접하는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각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각 소유자에게 협력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귀하는 주위의 토지인 A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를<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합니다.
다만, A가 입게되는 손해를 최소화하는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A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하여야 합니다.
만일, A가 일방적으로 통로를 폐쇄하거나, 지나치게 좁은 통로를 남겨두는 경우에는 법원에 통행방해배제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통행방해배제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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