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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 '눈치보기 행정'으로 정당하게 건물을 짓고도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결국 법정으로까지 비화됐으며, 건축주는 상당량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보게 됐다.
건축주 J씨(광주시 장지동)는 올 2월 광주시 장지동378-1번지에 60평 규모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던 중 광주시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다.
이유인즉, 이 일대를 지나는 분당-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개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방국도관리청으로부터 도로부지로 예정돼 공사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
그러나 도로부지로 고시가 되기 전 건축허가를 받은 J씨는 지난 8월 공사를 완료, 준공허가를 기다렸으나 지난 10월 17일 국도관리청으로부터 도로부지로 고시되자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광주시에서 준공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지동 378-1 일대가 도로예정지로 소문이 있었지만 국도관리청에서 아무런 통보가 없어서 건축허가를 냈다"며 "그러나 4월경 국도관리청에서 도로예정지로 편입, 공사중단을 요청해 공사중지명령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예정부지가 10월 17일 도로부지로 고시돼 일단 소송에 따른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준공검사도 미룰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건축주 J씨는 "도로 예정지였다면 당초부터 허가를 내지 말았어야지 국도관리청의 눈치를 보다 이제 와서 도로부지로 편입되니까 준공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J씨는 "광주시의 소신 없는 행정으로 지난 4월이면 완공될 건물이 아직 준공검사도 못 받아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주 J씨가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취소소송은 오는 11월 5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근영 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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