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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보기 행정'으로 민원인만 피해광주시, 건축허가 내고 준공은 안내줘...법정비화
   
 
   
 

광주시의 '눈치보기 행정'으로 정당하게 건물을 짓고도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결국 법정으로까지 비화됐으며, 건축주는 상당량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보게 됐다.

건축주 J씨(광주시 장지동)는 올 2월 광주시 장지동378-1번지에 60평 규모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던 중 광주시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다.

이유인즉, 이 일대를 지나는 분당-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개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방국도관리청으로부터 도로부지로 예정돼 공사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

그러나 도로부지로 고시가 되기 전 건축허가를 받은 J씨는 지난 8월 공사를 완료, 준공허가를 기다렸으나 지난 10월 17일 국도관리청으로부터 도로부지로 고시되자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광주시에서 준공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지동 378-1 일대가 도로예정지로 소문이 있었지만 국도관리청에서 아무런 통보가 없어서 건축허가를 냈다"며 "그러나 4월경 국도관리청에서 도로예정지로 편입, 공사중단을 요청해 공사중지명령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예정부지가 10월 17일 도로부지로 고시돼 일단 소송에 따른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준공검사도 미룰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건축주 J씨는 "도로 예정지였다면 당초부터 허가를 내지 말았어야지 국도관리청의 눈치를 보다 이제 와서 도로부지로 편입되니까 준공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J씨는 "광주시의 소신 없는 행정으로 지난 4월이면 완공될 건물이 아직 준공검사도 못 받아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주 J씨가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취소소송은 오는 11월 5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근영 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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