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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상태에서 그 임대주택이 매매된 경우?

A(임차인)로부터 B(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상태에서 그 임대주택이 B로부터 C에게 매매된 경우에, 위 채권과 임차목적물 명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임차권이 계약기간 종료 기타 사유로 소멸되었을 때 A에게 방을 비우라고 청구할 권리는 매수인인 C가 가지고 있으므로, 위 채권의 양수인은 C의 명도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그에 따라 A가 명도함과 동시에 C에 대하여 위 채권을 청구할 수 있다.

문) 저는 A에 대하여 금3천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A는 임대인인 B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3천만원을 양도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고 이 사실을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습니다.

그후 B는 C에게 위 임대주택을 매도하면서 위 보증금을 공제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저는 A의 전세계약 만기일에 C에게 위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더니, C는 A가 집을 비워주지 않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위 채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대법원 판례는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만을 전세계약 당사자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이 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다면 위 채권은 유효하게 A로부터 귀하에게 양도되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주택의 양수인(C)은 임대인(B)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에 대한 B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가 C에게 인수되었습니다.

그로므로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귀하는 C의 명도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그에 따라 A가 위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C에 대하여 위 3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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