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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 발효퇴비, 성분확인 없이 납품
   
 
  ▲ 지난해 8월 20일 채소영농조합이 신청한 보조금 청구서로 발효퇴비 공급업체별 지급액이 나타나 있다.  
 

하남시가 년간 19억원을 지원하는 발효퇴비 지원사업을 추진 하면서 정확한 성분시험검사와 검수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발효퇴비를 공급 받고 있어서, 발효퇴비 사업이 오히려 토양오염과 수질오염 대기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하남시는 관내 40개 작목반에 총 19억 8천5백만원의 지원사업비를 지급했다. 이중 하남채소작목반연합회에 10억 5천2백만원, 하남부추연합회에는 9억 3천 3백만원이 지급됐다.

이 과정에서 경작하지도 않은 지번과 이미 건물이 들어선 곳 등에 수억원대의 발효퇴비가 지급된 것이 밝혀져서(본지 2003년 10월 2일자 제748호 1면보도) 시의회차원에서 일차적으로 문제가 제기 됐었다.

이처럼 허술한 예산관리이외에도 실제 공급되는 발효퇴비가 제대로 된 성분시험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농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충격을 주고있다.

취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발효퇴비 공급업체로 선정된 회사는 총15개이다.

이들 회사들은 매년 1회 열리는 공급업체선정 심사과정에서 공급발효퇴비 샘플을 제출하는데 이때 샘플에 대한 '성분시험검사통지서(성분분석자료)'도 동시에 제출한다.

선정업체는 제출된 발효퇴비 샘플기준대로 발효퇴비가 납품 되어야 하는데, 하남시가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어서 불량 발효퇴비나 가격기준에 미달된 벌크제품, 폐기물이 섞인 발효퇴비등이 반입 되어도 확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시는 "업체가 납품하는 물건을 믿고 가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답변하고 있으며, 공급업체 선정권한이 있는 작목반 연합회 회장은 "샘플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지는 않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성분검사를 의뢰 하는데 작년에는 5건만이 이루어 졌다"고 답변했다.

공급업체 선정을 받기 위해서 최상의 샘플을 제출한 후, 선정 이후에는 불량발효퇴비가 납품 되어도 확인 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처리로 연간 19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새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하남시 주무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서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공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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