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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이창수교수 | ||
하남YMCA(준)가 준비하고 교차로저널이 후원하는 '제1회 도시아카데미' 세번째 강의가 하남YMCA문화센터에서 진행됐다. 20일 저녁 7시 30분부터 진행된 이날 강의에는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이창수교수가 '재건축의 논리와 도시 공공성'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재건축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면서도 사회적 쟁점이 되고 관심이 되는 것은 재건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산가치의 변동이 있기 때문이다.
1987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일반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는데, 1980년대에 들어 서면서 기성 시가지의 노후불량주택지에 대한 정비가 요청 되었고 이로 인해서 주택재건축사업이 도입 되었고, 그 사회적 배경의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으로 불안전한 주택을 철거해서 안전한 거처를 확보하는 것은 공공복리 증진의 요인이 되며 둘째, 주거수준의 질적향상측면 목적이 있다. 60-70년대에 건립된 주택은 현재 국민소득 기준에서 보면 규모 협소하고 실내공간 배치도 미흡한 수준이다.
셋째,도시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교통거리가 멀고 상대적으로 불량한 상태의 외곽지대나 교외지역 개발보다는 기성시가지의 재건축.재개발을 통해서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부합된다. 넷째는 주택의 양적공급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교외지역의 신규공급량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기성시가지 내에서도 주택재건축을 통해 양호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도시개발사업체가 부담 가능한 평당지가는 총분양가가 총사업비보다 커야만 가능한데, 이를 달리 표현하면 (토지면적x평당지가)+(토지면적x용적율x평당사업비)보다 (토지면적x용적율x평당분양가)가 커야만 하는 기본공식이 적용된다.
주택재건축사업이 제도도입취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 체증문제를 완화키 위해서 향후 세대밀도가 높아질 경우 진입도로,학교등의 기반시설의 확충을 의무화하고 확충기준을 구체화 해야한다.
둘째로 선계획 후개발의 취지에 따라 종합적인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지구별 재건축사업계획이 수립된 후 시행 되어야 한다.
셋째로 기반시설 부담이 과다한 경우는 사업성 저하에 따른 공공지원 확대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는 재건축사업의 근거법인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건설을 촉진키 위한 제도로 도시정비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을 규정 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2003년 7월 이후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 되었지만 사업성 저하에 따른 공공지원확대가 전제 되어야 한다.
넷째는 대상지의 주택 기반시설과 주민특성등을 감안해야 하는데,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대상지역의 환경 및 기반시설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제시 되야하고, 구역이 큰 경우는 단계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커뮤니티 단위 혹은 블록단위의 계획하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주민참여 확대 및 사업추진과정의 투명화가 필요하다. 사업 전과정에 주민을 참여케하고 특히 구역(지구)지정과 사업방식선정단계부터 주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여섯째, 민간조합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 일부 조합간부에 의한 전횡이 발생하지 않토록 조합원 의견반영체계를 개선토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비영리단체의 전문가들의 참여확대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도시정비에 커뮤니티 개념을 도입 하여야 한다. 커뮤니티는 지역성, 공동체성, 그리고 유기체성을 기본 구성요소로 한다. 즉, 공간의 측면, 시설의 측면, 관계연계측면, 그리고 주체의 측면으로 해석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도시정비 부문에서 난개발 방지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지구 단위가 아니라 생활권 단위의 광역계획에 기초하는 커뮤니티 개발을 확립하여 공공적 개발을 확대,개척해 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주택정책과 도시정비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보다 발전적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에 참여하고 개인의 이해를 넘어 공동체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보다 공공적인 개발을 위해 행정당국과 주민 시행자가 협력해 나가야 한다.
이공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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