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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의장 조억동)은 지난 18일 제11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89억원 규모의 제3차 광주시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89억1천197만원을 심의해 이중 8억3천4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돌렸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총 예산은 당초 3천280억9천687만5천원보다 89억1천197만원이 늘어난 3천370억884만5천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천150억3천980만5천원보다 86억9천284만원이 증가한 2천237억3천264만5천원으로 편성됐으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등 11개 분야에서 당초에산 1천130억5천707만원보다 2억1천913만원이 늘어난 1천132억7천620만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시의회는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장애인 자립사업장 신축 및 장비보강 사업비 8억원과 교통체계개선 사업비중 시가지 일방통행 관련 사업비 3천400만원 등 일반회계에서만 총 8억3천4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증액 편성 했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실촌면 열미리에 추진중이던 장애인 공동작업장 건립계획은 올내 건립이 어렵게 됐으며, 중앙로 일방도로 추진비 또한 시의회에서 삭감, 반대입장을 보임에 따라 난항을 겪게 됐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순호 위원장은 "장애인 공동작업장 신축 및 장비보강 사업비는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아 전액 삭감했다"며 "교통체계 개선사업비중 시가지 일방통행 관련 사업비는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해 또한 전액 삭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근영 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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