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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보상과 주민위주의 보상체계 시급풍산지구택지개발대책위 민감한 반응
   
 
  ▲ 하남풍산덕풍지구택지개발대책위원회 최영규 위원장(좌)과 최무기 사무국장(우)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택지개발은 경기도지역에서는 최초인데, 토지개발공사에서 보상을 해 준다고 하지만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한다면 그 보상금으로 어데 갈곳도 없습니다"

270명의 주민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하남풍산덕풍지구택지개발대책위원회 최영규 위원장의 주장이다.

감정평가를 앞두고 있는 하남풍산지구택지개발사업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개발후 입주하는 사람들은 편익을 얻을지 몰라도 이곳에서 생업을 해오고 대를 이어서 살아온 토착주민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봉착해 있다"고 말하는 대책위 최무기 사무국장은 "현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적용해서 보상기준을 정한다고 하면 주변 부동산 현시세의 30~40%선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이 금액으로는 어데 가서 구입 할 땅도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주민들은 이주대책과 영업보상문제에도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 앞으로 이주택지를 분양 받아도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주택지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3층이하의 건축과 40%선으로 제한되는 근린생활시설 면적등에 기인하고 있다.

주민 이중구씨는 "보상과 개발을 하나의 법 체계속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 토개공의 추진내용을 보면 보상은 주민들이 불리한 법을 적용하고, 개발은 자신들이 유리한 별도의 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가장 불만이다"고 말했다.

대책위 최영규 위원장은 "서울의 경우 은평뉴타운의 경우는 그린벨트 해제이후의 부동산평가금액을 적용한다고 하므로 토개공도 풍산지구개발시 동일하게 GB해제이후 현실화된 금액으로 평가를 해줘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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