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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것?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현실적 생활상태, 지역 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해당여부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사정,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문) 저는 A의 처 B에게 A의 병원비와 자녀들의 학비 명목 등으로 8백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B가 갚기로한 날짜가 지나도록 갚지 않으므로 저는 A에게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며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고, B명의의 재산은 없습니다.

A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답)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또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민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부부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라고 하며, 여러가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통상'은 부부의 가정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행위 즉, 식료품.일용품의구입, 광열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경우 부부 공동 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목적이고, 그 금액이 일상적인 생활비로서 타당성이 있는 금액이라면 일상 가사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귀하는 A의 소유부동산에 가압류절차를 취하고, A와B를 연대채무자로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판결을 받아 그 부동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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