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남한산성 입장료 징수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공원구역내 음식점을 이용하면 입장료를 환불한다고 최종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원구역서 음식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광주시와 남한산성 공원 주민들은 14일 오후 남한산성 입장료 문제를 놓고 논의를 가진 결과 '공원 탐방객중 음식점을 이용한자에 한해 남한산성 관리사무소에서 환불해 준다'고 합의했다.
시행은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시범운영을 한 뒤 더 나은 개선책이 있으면 그에 따르기로 했다.
시는 이날 또 남한산성 매표소 업무를 2004년 1월 1일부터 광주지방공사(사장 손광수)에 위.수탁 관리할 것을 밝혔다.
시는 입장료 환불로 인해 발생되는 결손액(47억2천만원 추정)에 대해서는 매표직원 감원에 따른 인거비 절감과, 대중교통(버스) 승객에 대한 입장료 징수를 철저히 하고, 초단파 매표소를 증설하는 한편 경기도에 보조금을 지원 받아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권모씨(42.중부면 오전리)는 "이제 남한산성내 음식점 방문자들이 공원 입장료와 주차료금을 내지 않아도 돼 다행스럽다"며 이날
합의안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한근영 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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