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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환경기초시설내 시립테니스장 조성 신축사업을 추진 하면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의 결재없이 공사를 진행 했으며, 행정착오로 인한 그린벨트 훼손부담 추가금 7천4백만원을 부기사항 변경등의 비정상적 방법으로 조달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개최된 제12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임문택의원(신장1동)에 의해서 밝혀졌다.
하남시는 지난해 8월 28일 테니스장 건립을 위한 위치결정을 한후, 그린벨트 지역내인 하남시 신장동 26-3 번지 일대 1천1백평에 총 사업비 3억1천만원을 들여서 6면의 테니스장 조성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오.우수관로와 간이화장실등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위한 적법절차에 의한 내부결재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해서 제반 법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가 당초 예상했던 이 지역에 대한 GB훼손 부담금 납부액 산정이 잘못돼서 7천4백만원의 추가부담액 요인이 발생하자, 종합운동장 건립비용에서 이 금액을 대체해 예산운용 관련 규정을 어겼다.
하남시는 테니스장 표층공사를 실시 하면서 마사토와 황토,석회등을 섞어서 3회 이상 다진후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설계지침에도 불구하고 황토로 마무리 한것으로 밝혀져, 공사부실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설계변경도 없이 선공사 후결재방식의 행정서류가 결재권자인 하남시 부시장에게 보고되자, 하남시 부시장은 불법서류에 결재 할 수도
없고, 안 할수도 없는 곤혹스런 입장속에서 결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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