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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이 투자된 한 민간업체의 사업추진이 하남시 행정 담당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행정처리로 인해서 곤경에 처해 있으며, 이 문제가 여론화되자 광주경찰서 수사2계가 관련서류를 확보하고 관련자들과 해당업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하남시 중심가인 신장동 517-1번지에 위치한 ‘하남주차빌딩’은 지하1층 지상6층 규모로 연면적은 2천123평으로 주차전용 빌딩이다.
지난 1996년 1층 골조공사 진행상태에서 경매로 소유권 이전이 된 이 건물은, 지난해 1월 주차빌딩으로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금년 들어서는 법적인 허용한도내에서 일부 면적을 일반목욕장과 찜질방으로 변경키 위한 내부수리와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러한 소식에 접한 인근 동일업종 사업자중 일부는 수차례에 걸쳐서 하남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접수된 진정서의 주 내용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점과 주차장부지용도외에는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음에도 일반목욕장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과 3층 1백여평 면적의 찜질방용 수면실을 만들면서 복층구조의 높이가 건축법상 1.5m 를 넘지 않아야 함에도 불법으로 1.8m로 만들어졌다는 점에 집중됐다.
이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수차례에 걸친 민원에 대해서 하남시는 ‘진정서 회신’공문을 통해서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근거해서 일반목욕장 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통보했다.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3층의 수면실용 복층시설에 대해서는 현장확인후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시정지시를 내렸고 법적기준에 맞게끔 재시공을 통해서 보완이 이루어 졌다.
이 과정에서 하남시청 건축과 담당부서 책임자는 관련법 숙지를 잘못한 상태에서 법규정을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함으로서 이를 알지 못하는 민간사업자는 공무원의 말에 따라 공사를 시공 후, 다시 재시공을 할 수 밖에 없어서 그로 인한 제반 문제 때문에 허가지연으로 민원인에게 2중 3중의 피해를 가중한 결과를 초래했다.
민원인이 건축법상 복층구조물 1개층의 높이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하남시청 건축과 담당부서 책임자는 “건축법상 1개 층의 높이가 1.8m면 된다”고 답변 했으며, 이로 인해서 민간사업자는 내부 시설공사를 이 기준에 맞게 시설공사를 완료했다.
그후 인근 동종업계에서 이 부분에 문제점을 제기하자 뒤늦게 재 확인에 들어가 1.5m가 기준 높이이다”고 번복했다.
이처럼 하남시청 건축과 주무부서에서 법령 숙지미숙으로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민간사업자는 6천만원의 재시공비용을 허공에 날렸을 뿐 아니라, 허가지연으로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수해야했고 건물에 입주한 업소들은 영업을 하지 못해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한편 하남소방서는 B찜질방에 대한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발급을 위해서, 지난달 22일 하남시에 복층 구조물에 대한 건축법상의 적법여부에 대한 공문을 발송 했으며 하남시는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와중에 하남시에서는 지난달 25일자로, 이 건물내의 목욕장과 대중음식점 허가를 승인해주자 진정인들은 이러한 시의 처사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인지한 광주경찰서는 13일 오전 하남소방서 방호과에서 관련자료를 전달 받는 한편, 본격적인 수사에 앞선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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