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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정책협 벌써부터 '삐그덕'환경부, 6개월 시험 운영후 법적 검토 제기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가 공식 구성도 되기 전에 참여 주체간 불신만 가중 시킨 채 삐그덕 대고 있다.

경기연합에 따르면 지난 11일 광주, 이천, 여주 등 7개 시군 실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평군청서 팔당정책협의회 제3차 회의를 가졌으나, 환경부측에서 지나달 실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협의회를 6개월여 시험운영을 한 뒤 법적 근거를 검토하자며 종전의 입장을 고수해 회의가 결렬됐다.

이날 실무협의에 참석한 환경부 관계자는 "먼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향후 추이를 보아 제도화 방안을 검토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적 제도화 방안을 전제조건으로 하기 보다는 선(先) 운영에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점차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환경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6일 2차 회의를 통해 협의됐던 협의회 구성과 기능 등을 제도화 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난관에 부닥치게 됐으며, 이를 수용했던 환경부가 뒤늦게 번복, 주민과 지자체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됐다.  

경기연합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팔당대책협의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주민들과 7개 시.군에서도 환경부를 불신할 수 밖에 없다"며 "주민과 지자체, 환경부가 함께 중지를 모아 팔당문제를 풀어가려 하는데 환경부 스스로가 신뢰를 저버리게 하고 있다"며 환경부를 비난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5월 ▷토지분할 금지 ▷창고의 면적제한 ▷거주의무 1년으로 연장 등으로 건축규제를 강화하는 팔당대책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해당지역 광주, 이천, 여주 등 7개 시.군과 주민들이 반발하자 개정안을 전면 유보했다,

이어 환경부와 지자체, 주민대표 등에 참여한 '팔당대책협의회'를 구성해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나 정책수립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었다. 
  

한근영 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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