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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발교 아래 목현천변에서 무허가 영업을 해왔던 포장마차들이 무더기로 강제 철거됐다.
광주시는 지난 9일 경안동 및
송정동 110-116번지 일원 지방2급 하천인 목현천 하천부지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포장마차 9동을 모두 철거했다
이날
철거작업에는 시청 공무원 165명, 경찰관 12명, 소방관 2명, 한전직원 2명 등 181명과 덤프트럭 2대를 비롯한 6종 12점의 장비가
동원돼 철거가 진행됐다.
시는 철거에 앞서 업주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자진철거를 독려했으나 철거되지 않고 오히려 포장마차가 더 증가될 것을 우려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게 된 것.
이날 포장마차 소유자간의 마찰이 우려됐으나 당초 지속적인 자진철거 독려와 대집행(철거)계고 통지로 별다른 마찰 없이 원만하게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공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포장마차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대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철거된 포장마차들은 팔당상수원인 목현천변에서 음식을 조리, 판매를 해 상수원 오염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근영 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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