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위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문) 저는 A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까지 완납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A가 체납한 지방세로 인하여 시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는지요?
답) 대법원판례는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매매된 부동산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매도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시를 상대로 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매도인에게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압류처분의 말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일 매도인인 A가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민법 제481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대신 납부한 후 그
금액을 A에게 그구상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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