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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 희비 엇갈려외국인고용허가제...체류기간에 따라 결정
   
 
  ▲ 성남지방노동사무소 직원이 광주시에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있다.  
 

내년 8월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나 외국인들간 체류기간을 놓고 '합법적인 근로자'와 '출국을 해야 하는 근로자'가 발생하는 등 서로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8월 16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내년 8월부터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게 됐지만, 4년 이상 된 불법 체류자들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자진 출국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2천여개의 중소기업에서 8천여명(경찰추산)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광주지역에서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취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11월 15일까지 '체류자격변경'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아야 합법적인 취업인 된다.

이에 따라 올 3월 31일 현재 체류기간 4년 미만의 불법 체류자들은 오는 11월 말까지 고용안정센터 등을 통해 취업체류 자격을 받아 합법적인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올 3월 31일 현재 체류기간이 4년 이상된 불법 체류자들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출국해야 하며, 정부에서는 출국을 하지 않은 불법체류자와 고용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 같은 법률 제정으로 광주지역내 외국인 근로자들 중 20%가량은 자국으로 되돌아 가야 할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외국인들은 임금이 체불돼 출국을 포기하거나 잠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고용주들 또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광주시 태전동에서 가구제조업을 하고 있는 조모씨(42)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불법 체류자들을 써 왔다"며 "합법화 절차가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채용할 생각"이라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반면 또 다른 제조업자는 "외국인근로자 12명 중 숙련공 3-4명이 4년 이상된 사람들이다"며 "말도 기술도 서투른 초보자만 남으면 영세공장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편 노동부 산하 성남지방노동사무소는 7일 광주시청에서 관내 고용보험 가입업체 사업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배경과 처리절차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 

한근영 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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